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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청원 34만 돌파…‘표현의 자유’인가, ‘언어 성폭력’인가?

by BMI 2025. 6. 8.

 

대선 후보 TV토론 한 마디가 국회의원 제명 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폭력적으로 묘사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은 공개 단 4일 만에 34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실제로 이 글을 쓰는 8일 오후 1시 시점으로는 36만명이 넘었다)


국민동의청원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긴 이번 사안은 향후 국회 논의 대상이 된다.

 


이준석 제명을 청원한 청원인은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을 수단화하고 폭력적 표현을 동원했다”며 “국회의원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만큼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후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그 정도로 불쾌감을 줄 줄 몰랐다”는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다.

 



정치권에선 해당 발언을 놓고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검증의 경계가 어디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 이전에 ‘공공성’과 ‘품위’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국회의원 제명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이번 청원은 정치인 발언이 국민 신뢰와 얼마나 직결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표현의 책임’이 무엇인지 되묻게 만든다. 표현의 자유에 있어 과연 어디까지가 자유이며 책임인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역대 제명 전례는 없지만, 국민 여론이 이토록 폭발적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이번 이준석 제명 청원은 분명 정치사에 이례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후 “올해 후원금 3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정치자금이 책임을 덮어주는가?”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제 남은 건 국회의 판단이다.
단순한 한 정치인의 말실수인가, 아니면 정치적 ‘선’을 넘은 구조적 문제인가?

 



국민 34만 명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건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다.”

 

이준석 제명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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